"공공기관, 필수 자산 빼고 모두 팔아라"
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 발생시 면책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2-31 11:56:26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해결책으로 자산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기관의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매각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부채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하고,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해 투자규모를 조정해야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토록 해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는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했다.
퇴직금은 업무상 부상·사망 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을 가산지급하도록 했고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은 금지했다. 교육비는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을 금지했다.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그 외 기관은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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