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리베이트로 또 행정처분
2009년부터 1년간 리베이트 제공,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2-30 17:32: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JW중외제약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의료인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조혈제인 ‘리코몬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제품 판매를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리코몬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의 각기다른 용량별 7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지난달 보건당국으로부터 제품의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로 판매중지 처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경구제(먹는약) 전문의약품인 JW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이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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