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美 공군 소음피해 30억엔 배상"
새벽 야간 비행 금지 관한 주민들 요청은 기각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6-04 00:00:00
일본 최고재판소가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겪은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30억엔(약 23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도쿄 외곽 요코타(橫田) 공군기지 인근 주민 6000명은 지난 1996년 미군기의 새벽·야간 비행 금지와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일 고등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 30억엔과 함께 소송제기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장래 피해' 산정액 2억 5000엔을 합쳐 총 32억 5000엔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장래 피해분을 제외한 30억엔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요코타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과거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미군기의 새벽·야간 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새벽 야간 비행 금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일 미군기지에 영토권과 함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5만명에 달하며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소음, 범죄, 오염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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