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주목해야할 내용 올 가이드

김수정

ksj891212@naver.com | 2013-12-30 10:15:52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2014년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 12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해 20.2%로 OECD평균(24.6%)대비 낮아으며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은 '12년 26.8%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 감소...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득세·금융과세 부문을 살펴보면, 공제제도 합리적 조정,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과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 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연 소득 3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세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로소득자 상위 28%인 약 434명이 여기에 해당되며, 부양가족수와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부담이 줄어들거나 커질 수 있다. 반면에 저소득 근로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추가로 5% 감소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감소한 후 올 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떨어졌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별도의 문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 과세·소비과세 부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조세형평성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과거부터 끊임없는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많은 종교단체들의 반발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됐다. 이번에는 비로소 과세 방침이 결정됐다.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부터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과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양악수술, 사각턱 축소술, 등의 안면교정술 이외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등 미용목적의 피부 시술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12월에 결제를 미리 해두는 환자들도 있다고 성형외과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금융세제부문 주요 개정안,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1년으로 연장
부동산·상속증여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 소득세 감면 합리화가 대표적 개정안이다.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연 8%, 최대 80%부터 연 6%, 최재 6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시행중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세제부문의 주요 개정안은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며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하일펀드 투자 세제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금계좌 및 저축과 관련해서는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한다는 방안과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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