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회생·정리制' 입법화 추진 촉각...'금산법' 국회 발의

유동수 의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26 14:53:53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입법화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룰’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금융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체계를 국내에 도입하기 입법화 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등 우려는 제기돼 왔다.


또한 대규모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조기종결권이 행사되어 정리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


이에 2013년에는 IMF 정례 금융안전평가시 정리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17년에는 FSB 동료평가에서도 한국이 권고안의 상당부분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올 초 금융위원회는 이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 다시 의원입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현행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 명시(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화·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 ▲금융기관의 도산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쟁점이었던 회생·정리 자료 요구권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베일인’은 입법안서 제외됐다. 베일인은 금융사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사 발행 채권의 상각 내지 출자전환으로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손실 분담 방안이다.


향후 어떤 채권이 적용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금융사의 신용등급 및 조달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동수 의원과 금융당국은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선 베일인이 국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해 더 이상 대마불사(too-big-to-fail)의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 금융제도의 국제기준 정합성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금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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