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조 5000억" 주사위 던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새주인 누가 될까?

최봉석

bstaiji@sateconomy.co.kr | 2019-07-25 10:10:59


아시아나항공 매각 개시…"9월 예비입찰·연내 매각 완료"
매각가격 1조∼2조 5000억원 예상…SK·한화·CJ·애경 등 '물망'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25일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인수협상대상 후보군(쇼트리스트)을 추리는 예비입찰을 9월까지 마친 뒤, 10월께 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진행 상황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일정부분 1∼2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까지 매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 80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잠재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전날 아시아나항공 주가(6520원)를 기준으로 할 때 구주 인수대금은 4500억원 수준. 하지만 신주 발행액에 경영권 프리미엄(20∼30%)까지 얹으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자회사까지 '통매각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 실질적인 매각 가격은 1조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 매각가격은 이보다 껑충 뛴 최대 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뒤를 잇는 국내 2위 항공사로, 국제선 노선 70여개를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다. 취득이 어려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업 진입을 꿈꾸는 대기업의 입장에선 반드시 잡아야 할 '먹잇감'이다.


다만, 7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까닭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장 올해 갚아야 할 돈만 1조 7000억 원.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의 최대 변수로 보인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부채만 해도 1조 7000억 원 규모"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계에서는 SK, 롯데, 한화, CJ, 애경 등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애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한 목소리로 "관심이 없다"는 입장. SK와 롯데, 한화 등 기업들은 여전히 손사래치고 있고 SK그룹은 지난 15일 공식 자료를 통해 "검토한 바 없음"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180도 다르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들 대다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검토해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이들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인수 참여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인수전이 과열될 경우 매각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상황을 우려해 그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1조원 이상의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인수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무게추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기업이 전략기획실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손익계산을 모두 마치고 보고서를 윗선에 올렸을 것"이라며 "매각 공고가 난 만큼 어떤 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할지는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금호산업이 매각 주간사 등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비밀유지확약서와 500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내야 투자설명서(IM)와 예비입찰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규정한 항공운송 면허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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