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해치는 물품 수입못한다

석면함유제품.위/불법물품 등 사전심사 통해 수입차단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6-01 00:00:00

6월 1일부터 국민건강, 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관세청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허가, 승인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요건 미달물품은 물론 위법, 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통관심사가 강화되는 물품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붕, 벽, 자동차용 석면함유제품과 같이 유해성이 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안전,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생물작용제, 독소 등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국내 불법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국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예초기 날 및 가스라이터(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태아심음측정기 등 69개 의료기기(의료기기협회의 확인), 꿀벌집(검역기관의 검역) 등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 했다.

한편 탄알집 등 해당법령에 의한 요건구비여부가 필요 없는 물품을 제외하는 등 요건을 조정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에 저해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민의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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