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에이티컴퍼니, 신규업자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인가"
금융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인가 2년 후부터”영위 조건 부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24 16:51:56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에 대한인가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첫 신규인가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승인결정에 관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대신증권이며,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 기간 추가로 제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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