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습위반 '아이유피쉬몰' 적발

물파스와 색연필로 제조일자 3년간 변조

조은지

cho.eunji@daum.net | 2017-05-08 16:06:06

▲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흰다리 새우'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에콰도르산 냉동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로 유통기한이 포장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로 변조해 부착하다 적발됐다.
또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찌든때 제거용 스펀지로 지우고 다시 표시해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제품(664kg)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일자를 변경한 에콰도르산 냉동흰다리 새우 제품 말고는 문제되는 제품은 없었다”며 “해당 제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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