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보험사 의료분쟁制, “법적 설명의무 강화”의결 추진
장학진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0-09-10 13:52:15
2년 전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사 의료분쟁제도’ 후속조치로 ‘보험사 설명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나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 애매했던 부분 관련 객관성 측면 면에서나 투명성 확보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료심의, 장해평가 등 자문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 분쟁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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