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대리점 4억 보조금 갈취 사건 발생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5-28 00:00:00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관리 잘못으로 신규 고객 1345명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연맹과 휴대폰 단말기 특판사업을 진행한 KTF의 특정 대리점 업체가 가맹노조 조합원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단말기 판매 수수료를 KTF로부터 일시불로 받은 후 이 금액을 갖고 잠적한 사건이 일어났다.
공공연맹과 KTF 대리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판사업을 진행, 총 1345명의 조합원을 KTF의 신규고객으로 모집했지만 대리점이 가입 당시 공공연맹과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보조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또한 지난달 대리점이 잠적한 이후 한달여가 지난 5월 요금청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채 단말기 대금이 인출됐다. KTF와 공공연맹 측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애꿎은 1300여 명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이에 대해 KTF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법적으로 KTF의 책임은 없지만 대리점의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건 진상 조사 절차로 구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각 이동통신사와 계약된 위탁대리점을 통해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동통신사와 판매 대행 계약만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위법행위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한 부가 서비스 가입 강제,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HSDPA 시장 장악에 전력투구하면서 기타 서비스 부분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과의 접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상품을 추천하는 위탁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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