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절차 간편화...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모집채널별 규제 차등화 등 23건 규제 개선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18 16:14:31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해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 개선이다.


이에 먼저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 완화로는 기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던 점을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는 생략하기로 바꾼다.


또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전체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앞으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된다.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필요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도 차등화 된다. 이에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가 간소화 된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면제된다.


예를 들어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상품공시, 약관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해 규제도 완화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 시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도 추진한다.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의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면서 추진됐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향후 총 110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했고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 결정한 규제 23건 중 16건은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7건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게자는 “지난달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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