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 주식매매 초과시 수수료 수취 가능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펀드·투자일임 계열사 거래제한 규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10-02 17:20:23

[이미지= 금융당국 출처]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증권사 신탁계좌에서 투자자가 주식 매매 지시를 초과할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펀드와 투자일임 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규정을 상시화하기로 한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증권사가 신탁계좌에서 신탁 재산에 비례한 신탁 보수만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매회전률을 높이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랩어카운트와 같은 증권사 일임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과도하게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 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4년 간 한시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면서 “이 규정은 일몰이 도래한 2017년에 2년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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