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3년6월 확정

홍성민

seongmin215@naver.com | 2013-10-24 15:20:01

▲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술값 및 골프장 이용요금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218억원을 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 등에게 불법·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에 5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설립한 T홀딩스를 통해 다른 창업투자회사인 T사의 지분을 인수, 자신의 처남을 사장으로 앉힌 뒤 회삿돈 4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장호(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하고 김 부원장보의 친구 하모씨에게 모두 4억5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 선고로 다시 수감됐다.


이어 2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액수가 1심에서 인정된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었고, 배임액도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감소됐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6월로 감형됐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지난 8월 건강 악화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으나 다른 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 중 19억5000만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다시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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