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분야 모험자본 규제개선”

헤지펀드에 투자할 경우 상장주관업무 제한규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17 09:59:11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상장 주관업무를 할 때 적용됐던 예비 상장사 보유 지분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불리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증권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지분비율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예비 상장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는 직접 투자 이외에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문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지분율 산정 방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보유지분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사모펀드 출자비율이 10%, PEF의 기업 보유지분이 40%라면 증권사의 기업 출자비율은 4%로 상장 주관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펀드가 기업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면 증권사의 기업 지분율도 40%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장 주관업무가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로 활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할수록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헤지펀드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는 계열·운용사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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