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날·펀다” 등 추가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2건 지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9-26 17:28:19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 추가 지정대리인을 2건 지정했다. 이로써 지정대리인 숫자는 2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과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금융사의 핵심 업무 가운데 특정 분야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대출심사에 활용된다.
다날은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심사한 정보를 OK저축은행에 제공한다. 펀다는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를 분석해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영세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대리인은 이날 2건을 포함해 지난 4월이후 총 24건이 지정됐다. 현재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KEB하나은행 등 3건의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됐고, 10월말까지 7건, 금년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최근 지정된 6건은 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월~10월 접수받은 신청에 대해 지정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2020년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심사 위원으로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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