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액상형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 인상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7-23 09:15:16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세금 부담이 절반도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기금) △개별소비세(국세) 등이 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20개비 기준)보다 각각 90%, 43.2% 수준으로 세율이 낮다.


일반 담배는 1070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이 모두 포함돼 2914.4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총 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쥴 등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을 검토해 온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으로 제조된 담배도 추가됐다.


현재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뿌리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액상형 담배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