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한국판 뉴딜 '뒷받침'...신성장 투자 지원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제지원 대상 대폭 확대...투자증가분 인센티브 강화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7-22 18:26:07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비율을 높인다. 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세제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을 적용한다.
신성장 R&D비용이 매출액 대비 2%를 넘어야 하는 문턱도 없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기본공제율보다 1%p씩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조세툭레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또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다.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건설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은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은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은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현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배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부여하기로 했다.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중견 3%, 중소 10%로 설정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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