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주차사고, 'R-AEB'확대로 안전예방 필수”

후진자동비상제동장치 효과분석..사고 감소효과 76.9%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9-26 10:55:04

[자료 = 보험개발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자동차 후진사고를 예방하는 ‘후진 자동비상 제동장치(R-AEB)’를 통해 사고 감소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AEB’장착차량이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장착하는 경우가 드물어 ‘R-AEB’장착 확대 및 차대 보행자 사고를 예방 안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후진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R-AEB : Reverse-Autonomous Emer gency Braking)의 사고 방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후진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차사고의 비율은 30.2%로이고, 그 중 후진사고가 5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진사고 46.2%보다 발생비율이 높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차사고 비율이 12~39%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았다.


이번 자동차 후진사고 발생율을 분석한 결과, 후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대차 사고, 차대기둥 충돌 등 26개 시나리오 중 20개 시나리오(76.9%)에서 사고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AEB'는 후진사고의 약 62%를 감소시켰다.


이번 ‘R-AEB'시험기준은 후진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대차, 차대기둥 충돌 등 26개의 사고를 재현한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로 구성된 RCAR의 R-AEB시험기준을 표준삼았다.


이에는 충돌물체(차량, 기둥, 볼라드), 속도(3 또는 6Km/h), 충돌위치(차량 중앙부, 0.4m), 이동방향(직선 및 선회후진)을 조합한 시험이다.


[자료 = 보험개발원]

시험결과 R-AEB가 장착된 A사 차량은 26개 사고유형 중 선회 진입 등을 제외한 20개 유형(76/9%)에서 충돌 전에 차량이 스스로 제동해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주차사고 비율은 높으나 주차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R-AEB'장착 차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2013년부터 장착됐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출시된 중대형 2개 모델에 선택 또는 기본사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해 발생빈도가 높은 주차사고 감소를 위해 ‘R-AEB'장착확대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선회 및 사선주차 시 발생하는 사고와 후진 시 좁은 시야 등으로 발생하는 차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은 주차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전부터 ‘R-AEB'장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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