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타파’피해 극복 돕기...동대문 시장 화재 긴급대출
은행, 피해기업 대상 대출 우대금리 제공..카드사 카드결제 유예기간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9-24 16:37:05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이 태풍 ‘타파’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앞서 23일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긴급 피해자 고객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은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이 하는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또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에서도 태풍 피해 극복 지원에 나선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하나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청구 유예할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또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11월 29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롯데카드는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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