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학생, 교명변경 권리있지만 절차상 문제없다면 유효"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4-08 10:26:11

학교명을 바꾸는 과정에 재학생들도 일정부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교명 변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서울 장지중 학생과 학부모 6명이 "문현중학교가 아닌 장지중학교로 교명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명은 학교의 교육시설과 일체돼 교육적 환경을 구성한다"며 "때문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교명에 대해 학습자로서의 권리 내지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지중학교로 교명이 정해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교명 지정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밝히며 교명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지난해 "장지라는 이름이 일제시대에 붙여진 지명이고, 발음이나 의미상 다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명을 정한 것은 학생과 그 보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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