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작년말 수탁고 967조 신탁세제 개선...부동산신탁, 조세회피 차단

신탁 부가가치세, ‘위탁자→수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 아닌 상속세로 과세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7-22 16:04:17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으로 수탁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탁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신탁소득에 대해 수익자에게 과세,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이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新)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개편안을 내놨다. 2019년 말 신탁상품의 수탁고 총액은 967조 원에 달한다.


먼저 신탁 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가 정비된다. 소득세·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압세의무가 유지된다.


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했다. 상속세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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