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현대해상, ‘토스뱅크’에서 발 뺀다...'메기효과' 기대 허탈

사측, “전략방향 달라”..하나금융·키움증권·SKT는“변동없어”
일각서, “IT기업과 금융 영역 싸움”..“의미 없는 도전”우려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3-22 09:11:00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 1위 금융지주와 국내 1위 핀테크 회사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던 '토스뱅크'가 출범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신한금융그룹과 현대해상이 ‘토스뱅크’도전에 잇달아 기권을 발표하면서 당초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도전을 밀어 붙인 것과 달리 흥행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현대해상이 토스와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다 서로 의견차가 많지 않아 인터넷은행 인가 참여에 손 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하나금융, 키움증권, SKT 등은 예정 데로 오는 27일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토스 측과 손잡고 금융플랫폼 기반으로 가기로 했지만 토스에선 은행의 역할로써 더 선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향, 사업모델 등에 입장차를 보여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도 같은 날 최종 사업 전략 지향점이 달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한금융과 토스가 ‘제3인터넷은행’도전 지향점은 달랐다. 토스의 경우 스타트업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고객경험의 혁신에 집중한 유럽형 ‘챌린저 뱅크’를 내세웠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은행의 백화점식 사업모델과 달리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영국의 ‘아톰뱅크’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금융(지급결제 계좌, 사업자금대출 등)과 소매금융(저축예금, 지급결제 계좌, 신용카드, 모기지대출 등)에 주력한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생활플랫폼의 분야별 대표 사업자들이 참여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하는 포용성을 강조한 오픈 뱅킹 기반의 금융 생태계 확장을 지향해왔다. 핀테크 개방형에 따라 함께 금융플랫폼을 구현하고 토털 IT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현대해상도 사업모델 제시 관련 시중은행 형태였지만, 토스는 소상공인 등 특화된 소규모 형태 모델을 지향했다.


이에 일각에선 IT기업과 금융사가 역할 선점을 두고 영역 싸움이 예상되는 바, 인터넷은행 도전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제3인터넷은행이 성공하려면 제1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지분문제처럼 뒤탈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3인터넷은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기존 은행업에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는 면에서 환영이지만 시장 점유율에 합격하기 위해선 고객 선점을 확보우선을 꼽았다. 이에 마케팅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시스템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력 갖추는 것은 물론 금융플랫폼 관련 고객 수요층 다각도 분석, 선진국 사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 요건으로 ▲기존 은행권과의 서비스상품에서의 차별화 ▲방대한 데이터와 트래픽을 활용한 타겟 마케팅과 위험 관리 능력 대비 ▲경쟁은행 금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모델인 알리바바의 손자회사 MyBank의 ‘오픈마켓 셀러론’ 참고 등을 꼽았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소 250억 원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은행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1조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3인터넷은행 자격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승인을 받은 뒤에는 각각 100%와 34%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해 전체 주식보유비율을 34%로 제한한다.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 정보통신업으로 인정된다. 오는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쯤 1~2곳에 신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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