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환자용 식품 위반업체 8곳 적발
식약처 "건강 취약계층 이용식품 점검 강화할 것"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9-03-21 17:51:35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유식이나 환자용 식품을 만들어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인 '특수용도식품' 판매업체 35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했다.
조사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1개 업체와 건강진단을 미실시 7개 업체의 위반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체는 ▲아가푸드 도량점,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는 ▲고려인삼 ▲까꿍디미방 ▲멘도롱맘마앤쿡1015 ▲아기스푼 ▲아이비오피 ▲착한이유식 ▲행복한맘마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66건을 수거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수가 나타나 회수 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제품은 인천 남동구 소재의 쮸쮸맘마의 닭고기햄프씨드 적채죽과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에서 판매하는 브로콜미보미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심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민원상담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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