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①]금융권 주총데이...그들만의 리그 “소비자는 왜 없나?”
금융혁신 속 사외이사 교체 바람..변화보단 ‘복사’시스템 위주
‘노동이사제’도입엔 거부반응..지배구조 감시‘스튜어드코드십’촉각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3-21 09:08:28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권의 주총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 핵심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권 주총데이가 매번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도 PR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새삼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총을 앞두고 속속 사외이사 교체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미 사외이사 후보선정을 하기도 했으며, 이에 구성원 마무리를 짓고 주총준비에 서두르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간 금융사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으로 사외이사 교체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부분 금융사 경영 이력이 있거나 금융경영 관련 학계 출신이 주로 포진돼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눈에 띄는 점은 전직 금융권 CEO 출신들이 사외이사로 돌아오면서 전 경영경력을 통해 새롭게 체제 가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주총은 큰 이슈 없이 조용하게 갈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는 그간의 이슈(채용비리·적폐)가 마무리 되고 있음에 따른 안정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권 채용비리 영향에 의해 자체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이번 지배구조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신경 쓰이는 바 사외이사 후보 교체도 중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 사외이사는 거수기로 가고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 3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부터 주요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금융가의 숨은 권력을 비춰진 사외이사의 불편한 진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文 정부는 금융적폐를 제시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설립해 ‘금융개혁’을 선도했다.
이 중 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경우 거수기로 진행되는 사외이사 전횡을 막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핀테크혁신·다양한 정치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혁신의 목소리는 잦아든 추세다. 이에 업계의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여부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보수적인 금융권이 국내 환경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노동이사제 대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지배구조 감시 역할기능으로써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 후보 역할에 ‘소비자’의견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금융사 사외이사 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체계와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CEO)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영출신 인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시민단체 포함 전문가를 영입해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익이사제 형태와 같은 공동결정제도도 검토해야한다는 제언이다. 공익이사제는 시민단체,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 추천된 결정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선 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해 나왔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건전성, 시설 내 인권침해 등을 방지 등을 겨냥한 개방형이사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윤택 계명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금융의 어떠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체가 명확한 대상은 ‘소비자’이다. 그간 사외이사들이 경영권리 행사를 쥐었다면 이제 경영파트너로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공적인 기능으로서의 사외이사 역할 감시방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작년 7월 도입한 국민연금발 ‘스튜어드십코드’가 지배구조 감시·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사외이사 거수기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소액주주 이익 편취 등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권 행사를 하면 기업 감시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은 물론 공정한 배당역할에도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착위해 기업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추진하고, 당국 또한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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