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6곳, 임직원 금리 1%대 특혜대출"...금감원 내달 전수조사 착수
박용진 의원, KB국민은행 임직원 특혜대출 가장 많아...KB국민ㆍKEB하나ㆍ신한ㆍ우리은행 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8-22 20:31:5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금리 1%의 특혜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 개별 자료를 수집해 9월 초 중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의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말 기준 2조4996억6900만원의 임직원 대출이 발생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106억1500만원(2만6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5795억3800만원(1만7636건), 우리은행 4886억9600만원(1만2613건), KEB하나은행 3164억3300억원(1만3798건), 한국씨티은행 1042억1700억원(2893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임직원 특혜대출 규모는 205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대 금리 대출현황을 보면 KB국민은행 73억7700만원(66건), KEB하나은행 41억6200억원(63건), 신한은행 33억8700억원(35건), 우리은행 28억8800(30건), 한국씨티은행 25억8300억원(20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는 일반자금대출(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5000만원 이내), 사금고정리대출(6000만원 이내) 등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임직원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설 경우 소비자와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행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혜성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매년 관련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혜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은행 개별 자료 요청건에 따라 이달 중 각 은행별 자료를 수집하고 내달 초 중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박 의원실이 먼저 자료요청에 따라 특혜 대출 관련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실제 한 제보자에 의해 평가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의뢰한 것”이라며 “1%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은 임직원 특혜 대출 금리 1%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 대출은 규정상 없다”며 “집단·중도금 대출 중 직원이 포함된 것 뿐, 의원실 자료는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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