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株 등 불법 공매도한 외국계 금융사 6곳에 과태료
문혜원
kss@sateconomy.co.kr | 2019-07-15 16:19:57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외국계 금융사 6곳이 삼성전자, KT&G, 롯데칠성 등 주식을 불법 공매도하다가 적발돼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A사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모니터링 결과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B사 역시 같은해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의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4곳이 롯데칠성, 유화증권,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KT&G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즉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으로, 주식도 빌리지 않은 채 팔기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국내에선 엄연히 불법인데도 감시 시스템조차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한 과태로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도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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