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에셋사모펀드 260억원 ‘사기적 부당거래’ 불구속 기소

와이디온라인 매각 관련 미래에셋 임원 등 14명 재판에 넘겨져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15 14:33:08

[사진 : 미래에셋자산운용]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 상위권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임원 및 직원들 14명이 260억원에 달하는 ‘사기적 부당거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먼저 미래에셋 유 전 대표의 경우엔 부도 위기에 몰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상 사채업자들에게 회사를 넘기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


이후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이정훈(51) 서울 강동구청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40)씨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49)씨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다른 공범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실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다. 또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때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던 업체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던 이 구청장의 과거 인터뷰는 허위였으며, 이런 인터뷰로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 구청장의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클라우드매직을 앞세워 미래에셋PE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았고, 회사 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결국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 당시인 2017년에는 평균 5000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800원대로 폭락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며,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래애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 맞다”라며 “다만, 회사의 경영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좀 어렵다.자세한 사건진위여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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