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연 40% 금리 요구시 형사처벌
등록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연 66%에서 50%대로 인하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05-21 00:00:00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지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40% 이상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 처벌되는 등 관련법이 대폭 강화된다.
또 대부업체에서 일정금액 이상 돈을 빌리려면 소득 증빙을 제출하고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된다.
재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날 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현행 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내려가면 시행령의 이자율 66%도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40%)를 초과해 대출하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최고 이자율은 30%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 여부 조사와 이에 관련된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일본 같은 경우 500만~1천만원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득 증빙을 못내면 전기요금, 세금 등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에 따른 채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심전문업체가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 원리금 수취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대부금액, 이자율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터넷 대출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자필기재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 거래질서와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 보증인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해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며 채무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관련 서류 열람, 증명서 발급 요구 등의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보고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해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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