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오늘부터 시행
상장주식·채권 일괄 전환..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개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9-16 13:36:36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종이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공포 이후 3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앞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등록을 하면 달라지는 점은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전자 증권 제도 시행 후 5년간 적게는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많게는 9045억원(삼일PWC) 규모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앞으로 증권의 발행, 권리 행사 등은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돼 혁신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증권의 소유와 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프런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 전환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 제도는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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