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DGB금융 사외이사 겸직 위반 지적에 중도 퇴임..감독 강화해야"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7-11 14:02:4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1일 DGB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중도 퇴임했다며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28일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자은행)은 주주총회를 열고 김택동 사외이사를 각각 신규선임해다. 그런데 김택동 사외이사는 2010년 1월부터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오고 있으며, 올해 1월 4일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선임된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회사 외에 둘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DGB금융 측의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연대 측은 "최근 DGB금융 사례를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한 결과 사외이사 겸직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며 "DGB금융지주 또는 대구은행의 김택동 사외이사 선임은 무효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10일 DGB금융지주는 김택동 사외이사의 중도퇴임공시를 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어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사례가 금융회사 스스로 지배구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다른 금융회사 겸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금융당국이 DGB금융 김택동 사외이사의 겸직규정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DGB금융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 보고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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