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소비자 현혹 광고 등 잇단 징계 ‘눈살’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및 거액 과징금 부과
최병춘
obaite@naver.com | 2013-10-21 11:51: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의 ‘인사돌정’과 ‘판시딜캡슐’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과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37만5000원, 49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사돌정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중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국제약은 인사돌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시딜은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판시딘캡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샴푸를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인사돌 홈페이지 구축 당시 모바일 사이트를 심의하는 기구나 규정이 없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소비자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기 도 했다.
당시 동국제약은 ‘판시딜캡슙’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약사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동국제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자사의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 3월 동국제약 영업부에 접수된 ‘판시딜캡슐’에 대한 소비자불만에 대해 자사의 ‘불만처리규정’에 따라 회사 내의 품질경영부에 통보하고, 품질경영부는 이를 조사하고 불만처리 사항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동국제약 관계자는 “내부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내용에 식약처가 행정처분을내린 것”이라면서도 “내부적 절차 문제인데 문제라고 하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업계에서는 ‘신용’을 기업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동국제강은 잇단 행정처분으로 국내 대표 제약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한 사례로 손꼽기도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