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징역 5년·추징금 4600만원 구형
곽영욱 징역 3년6월 구형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4-05 09:33:41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날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응모한지도 몰랐고, 추천한 적 없으며, 응모기간도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총리 재임 시절 외부 인사들과 오찬을 하면 자신이 늘 먼저 나왔다”며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4년 총선 때도 공식 후원계좌로 1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또 “2002년 곽 전 사장이 골프채 세트를 선물하겠다고 권했으나 거부하고 모자만 받았으며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이날 진술은 지난달 8일 첫 공판 때 무죄를 주장하는 모두발언을 한 이후 첫 법정 진술이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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