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저임금 1.5% 인상 "아쉽지만 승복"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0-07-14 16:16:43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130원) 인상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쉽지만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 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 경영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한 점 등을 거론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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