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정책... 금융투자업계 건전한 시장조성 기대감 ↑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3-08 09:40:27

[사진 = 증권업계]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거래 근절·기업 회계·공시제도 개선·부동산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기대감을 보였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9년 업무 계획안’ 중 증권업계 자본시장질서 확립정책이 앞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이나 전이경로 등을 사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림자금융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림자금융은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469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7% 정도인 80조원 규모가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신탁 수탁액이 242조5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펀드가 139조원, 비은행권 부동산 PF대출 41조1000억원,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23조8000억원, PF 채권보증·신용보강 22조2000억원, P2P 부동산 관련 대출 1조1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부실의 원인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전체 그림자금융 80조원에서 전체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17%로 정도였다. 여기서 P2P 부동산 관련 상품이 1조1000억원으로 위험 민감도가 가장 컸다.


이어서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상품(4조원), 증권사 PF대출(19조4000억원), PF 신용공여(22조2000억원) 등도 리스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P2P대출을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방치를 마련한다. 일정 범위내에서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도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앞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또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파생상품 거래 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채금리 선물을 거래할 때 3년물, 5년물, 10년물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는데,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도 할 수 있게 개선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업무 계획에 따라 모든 금융권이 기대감과 동시에 영업규제로 인한 압박과 긴장도 하게 될 것 같다”면서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는 금융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그림자금융 대처는 사별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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