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세금늘려 불로소득 차단
정부 7.10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취득세 12%
1년 미만 단기 거래 양도세 또한 70%까지 올려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7-10 14:52:01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 수준으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취득·보유세 및 양도세 등 세부담을 늘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안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먼저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대6.0%로 상향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인상해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했다.
적용취득세는 종전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종전 1~3%에서 8%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현행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상향된다.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졌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 대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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