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땅콩사태 데자뷰?...기장 '음주 요구' 보고한 승무원 중징계 '후폭풍'
최봉석
aria0820@naver.com | 2019-07-08 15:27:54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여객기 운항 중 "술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한항공 기장의 상식 밖 행동을 제지했던 사무장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고 조양호-조원태 현 회장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항공사'의 이미지가 더욱 훼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직장 갑질로 알려진 땅콩회항의 피해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의 폭로에 따른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대한항공 측의 태도가 지난 2014년 사건과 흡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항공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대한항공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이 기장은 운행 중 샴폐인과 와인 등을 승무원에게 요구했고, 이에 놀란 승무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B사무장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귀국 이후 대한항공 측이 보인 태도. 대한항공은 A 기장과 B 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고, 술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기장에 대해선 구두 경고 조치를, 이 사건을 보고한 B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 당했다. A 기장 관련된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회사의 모순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 제보자를 제거해야 할 '타킷'으로 정하거나 끝까지 추적해 수위 높은 징계를 내리는 기존의 구시대적 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항공 측의 이 같은 태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4년 전 박창진 사무장 사태의 '데자뷰'가 될 것이라는 냉소와 조롱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곧바로 쓴소리를 던졌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는 비행 중 음주 착안, 음주 시도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땅에서 조차 지난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 "사내문서 외부 유출 등 관리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직급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기장 역시 "술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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