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하겠다"
법안 제정·시행 전까지 기존 제도 활용...금융혁신 견인차 역할 자처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16 12:45:06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시행 전까지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민병두 의원의 발의 이후, 지난달 25일 정무위에 상정됐으며 이달 법안 소위가 예상된다.
이날 열린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송준상 금융위 핀테크최고 책임자(CFO)가 주재해 핀테크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분야별 민간분과위원장은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페이콕 대표, 결제·송금분야 비바리퍼블리카, 혁신상품 분야 레이티스트. 금융회사 신한금융지주, 신기술 분야 코스콤 등이 자리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홍익대 홍기훈 교수, 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를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개정과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행 법안이 근복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키키에 제약에 있다고 보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혁신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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