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최종 불허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7-18 14:15:19
방송·통신시장 경쟁 제한 우려
자산 매각 등 치유 어려워
양 사 “공정위 결정 수용”
CJ “재매각보다 회생 무게”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에 대해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 등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있어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CJ헬로비전과 맺은 인수합병 계약 청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입장자료에서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디어 산업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투자 정체, 영업 위축과 실적 저하, 사업 다변화 기회 상실 등 경영활동에도 차질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는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이후 대응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CJ그룹은 케이블TV 사업을 정리하고 그룹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 했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을 계속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일단은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CJ헬로비전을 다시 살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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