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 총수 특별사면,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7-15 14:16:09
그런데 특별사면의 속사정이야 어떻든 어떤 기업 종사자들에게 이 특별사면은 너무 간절하다.
바로 회장님이 돌아오길 오매불망 기다리는 기업들이다. 기업의 최고 경영권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대형 M&A나 신사업 확장 등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는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어려워지면서 신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려워지게 됐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기업은 회장님이 없이도 잘 굴러간다.
기업 담당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장님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가 망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큰 회사는 그리 호락호락 망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재현 CJ 회장의 대법원 형 확정 당시 CJ와 계열사의 주가는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12월 이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을 당시 CJ와 CJ E&M, CJ헬로비전, CJ CGV, CJ제일제당, CJ씨푸드, CJ오쇼핑,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상장 계열사 9곳 중 CJ오쇼핑과 CJ헬로비젼만 주가가 내리막길을 탔고 나머지 계열사들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들은 오너 공백을 대비해 비상경영체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물론 CJ는 오너들의 연이은 건강악화로 비상경영체제마저 흔들리고 있지만 CJ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다.
또 오너가 자리를 비우면 신사업 육성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더라도 기업은 충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만큼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은 경제 사정이나 기업들 하소연에 상관없이 엄격해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거센 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 이상은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잘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 대통합과 단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다.
다음달 특별사면이 이뤄질 때, 박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 대통합과 단합’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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