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11년만에 조정안 나왔다...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인정 최대 41% 배상 권고

손해배상 비율 15~ 41%, 배상액 총 256억…은행들 “내부 법률검토ㆍ이사회 논의 후 결정"
키코공대위, 결과 아쉽지만 해결단초 마련 평가...금융당국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12-13 15:37:25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은행이 판매한 통화옵션계약(KIKO)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으로 가입한 외환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으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이며 피해액은 1,490억원이다.


이들 피해기업 4개사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은행별 배상액을 보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을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양측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며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은행들은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행들은 “소멸시효도 지났고, 배상을 해주면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조정안을 받아 본 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은행들도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기업인들의 감당 안되는 보증채무 면제를 위해 캠코나 유암코 등이 갖고 있는 개인 보증 채권들을 매입 소각해 피해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을 회복시키고, 구제금융 등을 통해 재기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 저금리대출 지원 등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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