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송금 서비스' 거래현황· 모니터링 강화

미상환잔액 1165억원대...대부분 적자기록해 '소비자 보호' 수단 마련계획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14 14:07:21

▲(왼쪽부터)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결제 앱 토스 홈페이지, 카카오페이 광고이미지.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의 거래현황 파악에 나선다. 관계법을 보완하는 등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에 간편 송금 거래현황을 보고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업무보고서를 통한 간편 송금서비스업체의 거래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상 △간편송금 서비스 수행여부 △간편송금 서비스 명칭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 △간편송금 관련 미상환 잔액 등이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간편송금은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해 신규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간편 송금서비스 업체는 총 38개 선불업자 중 18.4%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서비스업체는 총 7개사로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토스 앱을 보유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2개사가 전체 간편송금 시장의 97.0%(건 수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용건수는 2017년 2억3633만 건을 기록, 2016년 5113만 건 대비 362.2% 급증했다. 또 이용금액은 2017년 11조9541억 원으로 2016년 2조4413억 원 대비 389.7%가 늘었다.


이처럼 간편송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엘지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사에서 무료고객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간편송금업체는 송금 1건 당 은행에 150~45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간편송금 업체 총 7개사의 미상환잔액은 올해 5월 기준 총 116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3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785억5000만 원을 기록하며 업계 성장과 함께 증가세를 보였다.


미상환 금액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선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미상환 잔액이 고객의 자산이므로 일정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편송금의 거래 비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는 2개사는 지난해 기준 적자상태 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편송금 특성상 IT 의존도가 높고 이용건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사고보고, 거래규모 등 상시감시 결과에 기반해 차별화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을 검사하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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