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민원인에 소송 제기
민원인 1인 상대 소송...소비자 단체 "소송은 민원인에게 결국 불리"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14 08:42:48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인의 분쟁조정 요구에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법리 싸움도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민원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당 보험상품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이뤄진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5만5천명, 4천300억원)에 이어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천명, 850억원)은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라며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단체는 대형 금융사와 민원인 1인의 소송이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는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소송이 신뢰를 잃거나, 회사 이미지 훼손 등 내부적 우려를 할 수 있겠으나 손익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1차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기간이 4년여 걸린다"며 "금융소비자 개인은 금융사보다 자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4년이나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소비자에게 고통이 될수 있는 것으로 승소든 패소든 어떤 경우도 소송 민원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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