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미지급 배당금·예적금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12월부터 잠든 출자금 12월부터 한 번에 앱으로 이체
예·적금을 가입기간 높으면 2배 이상 중도해지율 늘려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04 15:34:50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관악신협 조합원 A씨는 지난2월 조합 총회 이후 2018년도에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 그러나 생업에 바빠 수령하지 못했다가 직원이 직접 배당금을 환급받아 가라는 독려전화를 통해 조합을 방문해 배당금을 올해 2월 수령했다.
# 농협 예금자인 B씨는 정기예금을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한적 있었는데, 그때마다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 속상했다. B씨는 “약정된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금리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에는 A씨처럼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된다.
또 오는 8일이면 B씨처럼 예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개선방안내용에 따르면 IT·공공정보 등을 활용해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을 적극 환급한다. 이에 조합원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모든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 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이 원하면 세제 혜택(공제 한도 10∼30%)을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미지급금 이체 서비스에 앞서 올해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고서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의 경우 오래 가입했을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예?적금 중도 해지 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됐다.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중도해지이율 산정식이 없어 개별 조합이 임의로 중도해지이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기가 다 돼서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의 50% 미만을 지급받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며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이 명시된다. 만기에 근접해서 해지하면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인 중도해지이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상품설명서를 통해 예·적금 가입 시 중도해지이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만기 후 이율 지급구조도 정비해 정기예금과 적금의 지급수준을 통일한다.
이밖에도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채무조정제도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취약차주·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를 상황에 따라 나누고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 대환,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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