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7%에 인구 92% 집중적 거주…지난해 '개발 허가' 경기도 1위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6-24 11:26:01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86㎢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이 1만 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가운데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4%)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5만 3475명 많아진 수치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 된다.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또 지난해 모두 30만 5214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됐고, '건축물 건축'이 가장 많은 61.2%를 차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2017년 30만 5201건과 비슷한 30만 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 668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8만 1392건(26.7%), '토지분할' 2만 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 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 1085건(363㎢), 전남 2만 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 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