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 설치, 주민 의견 수렴 없이는 'NO'"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30 10:37:27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CC(폐쇄회로)TV 설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P씨는 2008년 12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고성능 CCTV를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CCTV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동대문구청은 통장에게 50매의 설문지를 받아오도록 요청하는 등 형식적인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 대상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CCTV가 설치된 지역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동대문경찰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장한로 대로변에 설치한 CCTV 3대의 작동을 중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장소, 시간, 관리책임자 등을 표시하는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청 측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체 방침을 정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P씨의 진정 내용 중 'CCTV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 및 통행인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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