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반기지 않은 사회보험, 현실화 되려면?

저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사회안전망부터 확충돼야
신보라 의원, ‘특수직고용 사회보험 의무적용 정책토론회’개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20 17:49:5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의무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사회안전망(일자리 확대 등)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이지만 법적신분은 자영업자인 중간 영역의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배달기사·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제도 등 일자리 안전망의 구체적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험설계사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그 직업이 갖는 특성상 가입의무가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와는 별도로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독립적 사회보험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방식(당연/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의 주체 및 수급요건 ▲실업인정방식 ▲보험료 부과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자 비중이 높은 보험설계사가 사회보험(산재·고용·의료·국민연금)을 적용하면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의식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계약 해지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제발표를 한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저임금을 받는 인력구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임금(소득분포)과 비용 증가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지만 교수가 인력관리비용 증가가 보험설계사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경우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특수직고용직에 대한 사회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직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노동법학과 교수는 “특수직고용직종사자는 무조건적 가입보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보험료 부담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 입법화를 하려면 현실에 더 적합한 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입법시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호 방안 등과는 별도로 노동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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