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되나?...“소비자 역할” 강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개최...사전사후제도·소비자대응법 권리 증진 주장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19 19:51:4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분쟁조정 활용의 필요성,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소비자보호방안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와 사후구제 권리증진 방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19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각 업계의 전문가 및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급하게 제정해 높은 소비자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 분쟁조정 권한을 높이려는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등장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규복 연구위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모바일 등으로 복잡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정보공시와 상품설명 등은 여전히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을 구분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법체계를 통해 해당규제들을 강화 ▲사전적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를 강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대응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맞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금융기관이 신규로 금융산업에 들어오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어려운 상품용어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안내를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관점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상품가입 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몫) 등을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사소송과 분쟁조정으로 구분되는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방안 가운데 분쟁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횔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손실 회피에 더 민감한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존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방안에 행동경제학적 통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통 경제학은 소비자를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지만, 사람은 피해로 인한 일시적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의 설명을 반영한 해외 사례가 있다. 일례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소비자행동학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정책 수립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행동통찰력침은 신용카드 비교사이트의 부채상환 기간을 개월 수와 년·월 등을 구분해 표현하도록 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변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복수의 정책수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반응을 유추할 수 있다.
변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시장에 소비자보호 정책을 도입할 때 기존 연구결과 뿐 만 아니라 당국과 학계, 산업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정보전달방식 개선과 정보가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