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항공기 항공법 안전절차 적용
이선호
star4938@paran.com | 2006-07-10 00:00:00
건교부는 7얼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항공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소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 관리하던 항공기도 항공법이 정하는 항공안전 절차와 방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공공목적을 위한 수색 구조, 산불진화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이착륙금지, 비관제 공역에서의 비행제한 규정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 항공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국가기관등 항공기 보유현황은 소방방재청 21대, 산림청 41대, 국립공원관리공단 2대이다.
그동안 항공레져 활동에 사용되는 무인비행기나 기구류 등 초경량 비행장치도 항공안전을 위하여 건교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연구목적이나, 제작 후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행에 사용되지 않음에도 제작자 등이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공항 구역내 일부를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단지를 조성 운영할 경우 항공화물 창고시설 등을 건설한 입주업체가 자기 자본을 들여 설치한 시설의 사용기간에 한해, 시설물에 대해 등기를 하여 사용 수익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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