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보수 제대로 안하면 사용검사 못받아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의무화, 지자체 품질점검단 도입
정부, 공동주택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시행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9-06-20 13:55:34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거부에 나서는 등 불만이 거세지자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목공사 시 암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마감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 공정관리를 강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할 계획이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관리계획 및 중점점검항목을 작성하고 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정기적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 확대 등 감리 제도도 개선된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강화되고 보수조치 결과 제공이 의무화된다.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검사가 유보될 수 있다. 사용검사는 지자체의 법적 승인 절차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 공동주택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샘플 세대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도 해당 점검결과를 참고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해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청구내역이 확인되어야만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수장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해 입주민에게 불리하다는지적을 받아왔다.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부과되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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